헌법재판소

2012헌마129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2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29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그 소유의 안성시 ○○리 38 전 2,52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법원이 촉탁한 감정인의 평가액인 642,143,760원을 최저매각가격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 결정이 있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11라1250 및 대법원 2011마2470), 감정평가의 기준 및 준칙을 정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및 제31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2. 2.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5. 27. 2003헌마639, 공보 93, 618, 620).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 4. 26. 경매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재평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위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위 조항들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2. 9.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