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7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재심)

결정일: 2024년 1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재심)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20. 2023헌마1343 결정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청구인의 부 유□□의 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와 관련하여 광복군 입대 시기 및 활동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포상이 보류되고, 재심사가 진행되지 않자, 세종특별자치시 남부경찰서에 관련 국가보훈부 직원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각하) 되었다(세종특별자치시 남부경찰서 2022-003444). 청구인은 이의하였으나, 2023. 3. 28. 각하되었고(대전지방검찰청 2023형제8643호), 항고하였으나, 2023. 5. 24. 항고기각 되었다(대전고등검찰청 2023고불항 제349호).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2023. 11. 29. 재항고각하되자[대검찰청 2023대불재항(고소) 제637호], 2023. 12. 11. 위 재항고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재항고 각하결정에 대한 고유한 위헌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2023. 12. 20. 위 심판청구는 각하되었다(헌재 2023. 12. 20. 2023헌마1343 결정).
청구인은 2024. 1. 8. 위 2023헌마134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3헌마1343 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