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31
벌금 부과 등 취소
결정일: 2024년 1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1 벌금 부과 등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5. 16. 상해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1고합529), 항소하였으나 2023. 8. 16. 기각되었으며(대구고등법원 2023노259), 상고하였으나 2023. 10. 13.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도11922).
나.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사무과 검사직무대리로부터 2023. 12. 8.자 벌과금납부독촉서(1차)를 송달받게 되자, 위 벌금 및 소송비용의 부과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7.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만 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등 참조).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529 판결로 인한 벌금 및 소송비용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실질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위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529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4헌마31 벌금 부과 등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5. 16. 상해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1고합529), 항소하였으나 2023. 8. 16. 기각되었으며(대구고등법원 2023노259), 상고하였으나 2023. 10. 13.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도11922).
나.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사무과 검사직무대리로부터 2023. 12. 8.자 벌과금납부독촉서(1차)를 송달받게 되자, 위 벌금 및 소송비용의 부과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7.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만 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등 참조).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529 판결로 인한 벌금 및 소송비용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실질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위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529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