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50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2헌마150, 443(병합)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청구인김○○
국선대리인 1. 변호사 임태호(2022헌마150)
2. 변호사 윤종렬(2022헌마443)
피 청 구 인1. ○○교도소장(2022헌마150)2. □□교도소장(2022헌마443)
선고일2024. 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22. 1. 14. 징역 1년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단1648), 2022.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2. 1. 25.부터 2022. 2. 3.까지는 ○○교도소 기결 1하 11실에 수용되었고 2022. 2. 4.부터 2022. 4. 5.까지는 기결 1중 9실에 수용되어 있었으며, 2022. 4. 6. □□교도소로 이송되어 같은 날부터 2022. 4. 12. 오전까지는 2동하 8실에 수용되었고 2022. 4. 12. 오후부터 2022. 11. 1.까지는 혼자 수용되어 있었으며, 2022. 11. 2. 형집행이 종료되어 출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① 2022. 1. 25.부터 2022. 2. 3.까지 청구인을 1인당 2.58㎡의 수용면적이 확보되지 아니한 기결 1하 11실에 수용하고, ② 2022. 1. 중순경 매주 7개씩 지급하여 오던 방역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2. 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22헌마150),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③ 2022. 4. 6.부터 2022. 4. 12. 오전까지 청구인을 1인당 2.58㎡의 수용면적이 확보되지 아니한 2동하 8실에 수용하고, ④ 2022. 4. 6.경 청구인에 대한 호송·이송계획서에 청구인이 선고받은 형을 ‘유기징역 1년 8개월’이라고 허위로 작성 및 행사함으로써 청구인을 "18놈"이라고 모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2헌마443).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① 2022. 1. 25.부터 2022. 2. 3.까지 청구인을 ○○교도소 기결 1하 11실에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제1수용행위’라 한다), ② 2022. 1. 중순경 매주 7개씩 지급하여 오던 방역 마스크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마스크 미지급행위’라 한다),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③ 2022. 4. 6.부터 2022. 4. 12. 오전까지 청구인을 □□교도소 2동하 8실에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제2수용행위’라 하고, 이 사건 제1수용행위와 이 사건 제2수용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과밀수용행위’라 한다), ④ 2022. 4. 6.경 청구인에 대한 호송·이송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및 행사하고 청구인을 모욕한 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과밀수용행위는 모두 종료되어 청구인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으나,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는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과밀수용행위는 수형자를 좁고 비위생적이며 감염병 확산에 취약하여 수형자의 신체적·정신적 불편을 초래하고 교정교화에 적절치 못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이 사건 마스크 미지급행위는 청구인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시킴으로써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그리고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교도관들이 청구인을 모욕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일반적 인격권 및 명예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과밀수용행위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되어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343).
이 사건 제1수용행위는 청구인이 2022. 2. 4. ○○교도소 기결 1하 11실에서 다른 거실로 이전하면서 종료하였고, 이 사건 제2수용행위는 청구인이 2022. 4. 12. □□교도소 2동하 8실에서 다른 거실로 이전하면서 종료하였으며, 청구인은 2022. 11. 2. 형기만료로 출소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과밀수용행위가 종료하면서 그에 따른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상황도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759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에서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에 관한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위 결정 이후 대법원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53287 판결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과밀수용행위의 기본권침해 여부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3. 2. 23. 2021헌마16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마스크 미지급행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청구인은 2022. 1. 중순경 매주 7개씩 지급하여 오던 방역 마스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헌법 명문이나 헌법의 해석상 또는 법령상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마스크 미지급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불법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고 그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을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행위, 모욕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문제 삼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0. 11. 10. 2020헌마1478; 헌재 2022. 8. 9. 2022헌마941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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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사건2022헌마150, 443(병합)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청구인김○○
국선대리인 1. 변호사 임태호(2022헌마150)
2. 변호사 윤종렬(2022헌마443)
피 청 구 인1. ○○교도소장(2022헌마150)2. □□교도소장(2022헌마443)
선고일2024. 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22. 1. 14. 징역 1년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단1648), 2022.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2. 1. 25.부터 2022. 2. 3.까지는 ○○교도소 기결 1하 11실에 수용되었고 2022. 2. 4.부터 2022. 4. 5.까지는 기결 1중 9실에 수용되어 있었으며, 2022. 4. 6. □□교도소로 이송되어 같은 날부터 2022. 4. 12. 오전까지는 2동하 8실에 수용되었고 2022. 4. 12. 오후부터 2022. 11. 1.까지는 혼자 수용되어 있었으며, 2022. 11. 2. 형집행이 종료되어 출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① 2022. 1. 25.부터 2022. 2. 3.까지 청구인을 1인당 2.58㎡의 수용면적이 확보되지 아니한 기결 1하 11실에 수용하고, ② 2022. 1. 중순경 매주 7개씩 지급하여 오던 방역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2. 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22헌마150),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③ 2022. 4. 6.부터 2022. 4. 12. 오전까지 청구인을 1인당 2.58㎡의 수용면적이 확보되지 아니한 2동하 8실에 수용하고, ④ 2022. 4. 6.경 청구인에 대한 호송·이송계획서에 청구인이 선고받은 형을 ‘유기징역 1년 8개월’이라고 허위로 작성 및 행사함으로써 청구인을 "18놈"이라고 모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2헌마443).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① 2022. 1. 25.부터 2022. 2. 3.까지 청구인을 ○○교도소 기결 1하 11실에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제1수용행위’라 한다), ② 2022. 1. 중순경 매주 7개씩 지급하여 오던 방역 마스크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마스크 미지급행위’라 한다),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③ 2022. 4. 6.부터 2022. 4. 12. 오전까지 청구인을 □□교도소 2동하 8실에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제2수용행위’라 하고, 이 사건 제1수용행위와 이 사건 제2수용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과밀수용행위’라 한다), ④ 2022. 4. 6.경 청구인에 대한 호송·이송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및 행사하고 청구인을 모욕한 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과밀수용행위는 모두 종료되어 청구인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으나,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는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과밀수용행위는 수형자를 좁고 비위생적이며 감염병 확산에 취약하여 수형자의 신체적·정신적 불편을 초래하고 교정교화에 적절치 못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이 사건 마스크 미지급행위는 청구인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시킴으로써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그리고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교도관들이 청구인을 모욕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일반적 인격권 및 명예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과밀수용행위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되어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343).
이 사건 제1수용행위는 청구인이 2022. 2. 4. ○○교도소 기결 1하 11실에서 다른 거실로 이전하면서 종료하였고, 이 사건 제2수용행위는 청구인이 2022. 4. 12. □□교도소 2동하 8실에서 다른 거실로 이전하면서 종료하였으며, 청구인은 2022. 11. 2. 형기만료로 출소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과밀수용행위가 종료하면서 그에 따른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상황도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759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에서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에 관한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위 결정 이후 대법원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53287 판결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과밀수용행위의 기본권침해 여부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3. 2. 23. 2021헌마16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마스크 미지급행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청구인은 2022. 1. 중순경 매주 7개씩 지급하여 오던 방역 마스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헌법 명문이나 헌법의 해석상 또는 법령상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마스크 미지급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불법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고 그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을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행위, 모욕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문제 삼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0. 11. 10. 2020헌마1478; 헌재 2022. 8. 9. 2022헌마941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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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