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278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1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78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류○○
국선대리인 변호사 송도인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42233 대여금
선 고 일 2024. 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 주식회사는 2018. 6. 27. 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지급명령 정본, 독촉절차 안내서, 전자소송 안내서 등이 청구인의 모친을 통하여 2018. 7. 14. 청구인에게 송달되자, 청구인은 2018. 7. 26.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위 이의신청으로 위 지급명령은 실효되고 본안소송 절차가 진행되었다. 청구인은 위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전자소송 송달방식(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받았다. 2019. 1. 15. 제1회 변론기일에는 ○○ 주식회사(원고)와 청구인(피고)은 모두 불출석하였고, 2019. 3. 12. 제2회 변론기일에는 ○○ 주식회사만 출석하고 청구인은 불출석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가 진술간주되었다. 1심 법원은 2019. 4. 9. ○○ 주식회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72029).
나. 1심 법원은 위 판결 선고 후 판결정본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등재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등재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정본은 2019. 4. 17. 0시에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다. 청구인은 ‘전자소송 송달방식으로 변경된 것을 안내받지 못하였고, 잦은 이사 및 주소지 변경으로 법원으로부터 송달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3. 5. 2. 이를 각하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58263).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2023. 11. 30. 이를 기각하였다(당해사건).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8. 11. 각하되자(대법원 2023카기160), 2023. 9. 9.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헌성을 주장하는 부분은 ‘전자문서의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부분이므로, 해당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제4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관련조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1.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2.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인 경우
3. 등록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②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청구인의 주장
전자문서의 송달도 출력서면의 송달을 통해 송달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그런 송달의 절차도 없이 송달간주 및 자백간주 판결에 이른 것은 헌법 제11조, 제27조에 보장된 청구인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송달받을 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간주가 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전자소송과 비전자소송의 송달에 차이를 두어 전자소송 당사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추가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10. 28. 2009헌바4; 헌재 2011. 7. 28. 2009헌바311; 헌재 2015. 4. 30. 2013헌바103; 헌재 2016. 2. 25. 2015헌바257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신청이유에서 청구인의 추완항소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각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을 뿐,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헌 이유를 개진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추완항소의 당부는 당사자가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를 따져 판단하는 것으로(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원칙적으로 송달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판결정본이 전자적으로 송달된 경우라 하더라도 추완항소를 허용할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건에서 귀책사유를 따져서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결국 전자적 송달의 적법성 또는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 또는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헌재 2018. 7. 26. 2016헌바159 참조).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추완항소를 각하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심판대상조항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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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