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05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4년 1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유지영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4. 1. 25.
【주 문】
피청구인이 2023. 6. 16.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3년 형제876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3. 6. 16.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3년 형제876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3. 3. 25. 09:05경 안양시 (주소 생략), ○○상가 1층 ○○ 무인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햄 샌드위치 2개(개당 2,500원), 햄 치즈 샌드위치 2개(개당 2,600원) 등 총 10,200원 상당의 샌드위치 4개를 계산을 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9.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무인매장으로 운영되는 이 사건 매장에서 누적된 과로와 이 사건 발생 전날 과음으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주의가 산만하여 실수로 10,200원을 계산하지 않았을 뿐이고,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매장을 방문하기 직전인 09:03경 이 사건 매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커피매장에 들러 커피를 구매하면서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계산하고, 곧이어 이 사건 매장을 방문하여 시가 2,500원 상당의 햄 샌드위치 2개, 시가 2,600원 상당의 햄 치즈 샌드위치 2개 합계 10,200원 상당의 샌드위치를 들고 와 무인계산대 앞에서 샌드위치 4개의 바코드를 스캔한 뒤 결제를 하지 않은 채 위 샌드위치를 주머니에 넣고 이 사건 매장 밖으로 나갔다.
(2) 피해자는 2023. 3. 30.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였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 영상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로 지목된 청구인은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일은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당시에 음악을 듣고 있어 주의가 산만했으며 업무적으로 상당히 과로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계산을 못한 것 같다’라고 주장하며 절취의 고의를 부인하였다. 피해자는 청구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경찰은 2023. 6. 13. 기소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사건 송치 후 별도의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의 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2023. 6. 1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절취의 고의 유무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절취의 고의로 상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피의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이 토요일 아침으로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업무적으로 과로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어 주의가 산만하여 계산한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이 토요일 오전에 발생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거지에서 직장으로의 택시이용 기록, 이 사건 발생 당시 이어폰을 끼고 있는 청구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이 청구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2) 이 사건 발생 당시 청구인의 행동은 CCTV로 촬영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매장은 무인매장이므로 청구인이 CCTV로 촬영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마스크 등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샌드위치 4개의 바코드를 하나하나 스캔하는 등 상품을 계산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을 의사였다면 샌드위치의 바코드를 스캔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이 사건 매장은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무인매장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청구인이 결제하지 않고 상품을 가져갈 경우 발각될 위험성이나 이로 인한 불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청구인이 이를 감수한 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불과 10,2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을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매장을 방문하기 직전 이 사건 매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커피매장에 들러 커피를 구매하면서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정상적으로 계산하였는데, 청구인이 굳이 이 사건 매장에서만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절취의 고의로 샌드위치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6)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다.
(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발생 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에게 ‘너그러이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청구인이 실수로 결제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청구인이 실수로 결제하지 않은 부분을 양해해주어 감사하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청구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절취의 고의를 부인하였고, 수사가 이루어진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