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52

불기소이유 누락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2년 2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52 불기소이유 누락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가 불기소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38377, 38378, 38379, 38380, 38381, 41264, 41265호)을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위 각 불기소처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위 각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에 항고하고 그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사전권리구제절차를 경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