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1월 25일
결정요지
파산제도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함을 전제로 하므로, 관련자들 사이에 분쟁을 최소화하고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면책허가결정의 이해관계인들에게 공고로써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송달시기에 따라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불복가능 시기가 달라져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책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인해 파산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절차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의 규율은 입법형성권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3항, 제13조 제1항, 제562조 제1항, 제564조 제4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3항, 제13조 제1항, 제562조 제1항, 제564조 제4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정○○
대리인 변호사 김성원
당해사건서울회생법원 2019라84 면책
【주 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4조 제3항 및 제13조 제2항 중 ‘제564조 제3항의 공고가 있은 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남○○에 대한 채권자이다. 남○○는 2012. 5. 30. 서울회생법원 2012하면5605호로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27. 위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결정을 공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2012. 10. 11.부터 2017. 5. 12.까지 의견청취기일 등 절차에 참여하였다. 서울회생법원은 2017. 9. 16. 남○○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고 위 면책결정은 같은 달 21. 공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19. 3. 7. 이 사건 면책결정의 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달 15. 이 사건 면책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였고, 항고심 계속 중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3항 및 제13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라. 위 법원이 2021. 1. 7. 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청구인의 즉시항고를 각하(2019라84)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기각하자(2019카기3), 청구인은 2021. 1. 22.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3항 및 제13조 제2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은 면책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의 기산점을 공고가 있은 때로 정한 것을 문제삼고 있으므로, 관련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공고조항’이라 한다) 및 제13조 제2항 중 ‘제564조 제3항의 공고가 있은 날’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즉시항고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4조(면책허가) ③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즉시항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9조(공고)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의 게재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그 재판의 고지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즉시항고)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62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① 검사ㆍ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제564조(면책허가) ④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면책허가결정을 다툴 가능성이 높은 면책절차에서 결정을 공고하는 것으로 족하고, 송달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여, 파산채권자로 하여금 언제 면책결정이 공고되는지 알기 어렵게 하면서도, 즉시항고기간을 공고일로부터 14일로 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채권자의 원활한 즉시항고권 행사를 침해함으로써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면책허가결정에 대한 공고가 즉시항고기간의 기산점이 되어 공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즉시항고기간이 도과되는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면책허가결정을 다투고자 하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결정에 대한 고지 및 불복 방법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고, 이로 인한 재산권 제한은 재판청구권 제한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
(1)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되고(헌재 2009. 2. 26. 2007헌바8등 참조), 그것이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는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6. 11. 30. 2003헌바66; 헌재 2013. 10. 24. 2012헌바428; 헌재 2022. 9. 29. 2022헌바32 참조).
면책허가결정의 고지 방법 및 면책허가에 관한 불복절차 또한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면책제도를 포함하는 파산절차의 목적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것으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인 형성에 관한 합리적인 입법재량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한 파산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 전체의 변제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채권자의 개별적 채권 행사를 금지하고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하여 이를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함으로써, 불충분하더라도 채권자들 간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고 파산절차에서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헌재 2013. 3. 21. 2012헌마569),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절차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함을 전제로 한다.
(3) 특히 면책허가결정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의 효력을 가지는 동시에 채권자에 대하여는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시키는 효력을 가지므로, 파산채권자들이나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관련자들 사이에 분쟁을 최소화하고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이고 통일적인 절차가 필요한바, 이 사건 공고조항은 면책허가결정에 관하여는 모든 이해관계인들에게 공고로써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4) 또한 면책허가결정은 그 절차의 특성상 권리관계의 획일적 확정이 요구된다. 그런데 다수의 이해관계인 각자가 면책허가결정을 각 송달받는 때로부터 즉시항고기간을 기산하도록 하는 경우, 송달시기에 따라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불복가능 시기가 달라져 면책결정의 확정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게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위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즉시항고조항은 공고일로부터 즉시항고기간을 기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5) 한편, 법은 파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으로 인하여 파산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절차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절차에서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파산선고결정을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313조 제2항). 또한 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법 제558조 제1항). 또한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면책심문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법 제562조 제1항 본문), 법원은 면책심문기일 지정 결정을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법 제558조 제2항), 이 때 파산채권자에게 면책심문기일결정등본과 함께 면책심문기일 종결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채권자안내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기간을 고지하고 있다. 아울러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채권자들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법 제562조 제1항 본문), 위 이의신청기간 지정 결정 역시 파산채권자들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8조). 뿐만 아니라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의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법 제562조 제1항 단서), 위 결정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한 파산채권자는 면책신청에 대한 심문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절차 참여를 통해 파산채무자에게 면책허부결정이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6)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본다면, 심판대상조항에서 면책허가결정에 대하여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고일을 즉시항고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았다고 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재판청구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7)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규율은 입법형성권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파산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청 구 인정○○
대리인 변호사 김성원
당해사건서울회생법원 2019라84 면책
【주 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4조 제3항 및 제13조 제2항 중 ‘제564조 제3항의 공고가 있은 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남○○에 대한 채권자이다. 남○○는 2012. 5. 30. 서울회생법원 2012하면5605호로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27. 위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결정을 공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2012. 10. 11.부터 2017. 5. 12.까지 의견청취기일 등 절차에 참여하였다. 서울회생법원은 2017. 9. 16. 남○○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고 위 면책결정은 같은 달 21. 공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19. 3. 7. 이 사건 면책결정의 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달 15. 이 사건 면책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였고, 항고심 계속 중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3항 및 제13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라. 위 법원이 2021. 1. 7. 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청구인의 즉시항고를 각하(2019라84)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기각하자(2019카기3), 청구인은 2021. 1. 22.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3항 및 제13조 제2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은 면책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의 기산점을 공고가 있은 때로 정한 것을 문제삼고 있으므로, 관련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공고조항’이라 한다) 및 제13조 제2항 중 ‘제564조 제3항의 공고가 있은 날’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즉시항고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4조(면책허가) ③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즉시항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9조(공고)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의 게재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그 재판의 고지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즉시항고)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62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① 검사ㆍ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제564조(면책허가) ④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면책허가결정을 다툴 가능성이 높은 면책절차에서 결정을 공고하는 것으로 족하고, 송달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여, 파산채권자로 하여금 언제 면책결정이 공고되는지 알기 어렵게 하면서도, 즉시항고기간을 공고일로부터 14일로 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채권자의 원활한 즉시항고권 행사를 침해함으로써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면책허가결정에 대한 공고가 즉시항고기간의 기산점이 되어 공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즉시항고기간이 도과되는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면책허가결정을 다투고자 하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결정에 대한 고지 및 불복 방법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고, 이로 인한 재산권 제한은 재판청구권 제한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
(1)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되고(헌재 2009. 2. 26. 2007헌바8등 참조), 그것이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는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6. 11. 30. 2003헌바66; 헌재 2013. 10. 24. 2012헌바428; 헌재 2022. 9. 29. 2022헌바32 참조).
면책허가결정의 고지 방법 및 면책허가에 관한 불복절차 또한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면책제도를 포함하는 파산절차의 목적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것으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인 형성에 관한 합리적인 입법재량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한 파산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 전체의 변제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채권자의 개별적 채권 행사를 금지하고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하여 이를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함으로써, 불충분하더라도 채권자들 간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고 파산절차에서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헌재 2013. 3. 21. 2012헌마569),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절차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함을 전제로 한다.
(3) 특히 면책허가결정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의 효력을 가지는 동시에 채권자에 대하여는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시키는 효력을 가지므로, 파산채권자들이나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관련자들 사이에 분쟁을 최소화하고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이고 통일적인 절차가 필요한바, 이 사건 공고조항은 면책허가결정에 관하여는 모든 이해관계인들에게 공고로써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4) 또한 면책허가결정은 그 절차의 특성상 권리관계의 획일적 확정이 요구된다. 그런데 다수의 이해관계인 각자가 면책허가결정을 각 송달받는 때로부터 즉시항고기간을 기산하도록 하는 경우, 송달시기에 따라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불복가능 시기가 달라져 면책결정의 확정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게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위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즉시항고조항은 공고일로부터 즉시항고기간을 기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5) 한편, 법은 파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으로 인하여 파산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절차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절차에서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파산선고결정을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313조 제2항). 또한 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법 제558조 제1항). 또한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면책심문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법 제562조 제1항 본문), 법원은 면책심문기일 지정 결정을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법 제558조 제2항), 이 때 파산채권자에게 면책심문기일결정등본과 함께 면책심문기일 종결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채권자안내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기간을 고지하고 있다. 아울러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채권자들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법 제562조 제1항 본문), 위 이의신청기간 지정 결정 역시 파산채권자들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8조). 뿐만 아니라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의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법 제562조 제1항 단서), 위 결정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한 파산채권자는 면책신청에 대한 심문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절차 참여를 통해 파산채무자에게 면책허부결정이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6)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본다면, 심판대상조항에서 면책허가결정에 대하여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고일을 즉시항고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았다고 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재판청구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7)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규율은 입법형성권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파산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