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61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4년 1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61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 이종준
피 청 구 인 제21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4. 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21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21년 형제112호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2.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사 건 2021헌마161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 이종준
피 청 구 인 제21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24. 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21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21년 형제112호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2.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