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3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4년 1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3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윤태원, 염진아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1. 25.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12. 22.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1년 형제645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1년 형제645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1. 3. 14. 창원시 (주소 생략), ○○동 ○○호에서 청구인과 배우자 황○○의 주거지에 황□□, 황△△, 황▽▽이 침입하고, 황□□가 황○○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황□□의 등 부위를 두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3. 1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황□□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을 뿐,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황□□의 등 부위를 두 차례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황○○과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이고, 황□□, 황△△, 황▽▽은 황○○과 형제남매 사이이다. 황□□, 황△△, 황▽▽은 평소 상속 문제 등으로 황○○과 갈등이 있던 중, 2021. 3. 14. 20:20경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청구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 걸쇠를 파손하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청구인과 황○○을 폭행하였다. 청구인은 현관문이 강제로 열리자마자 황□□로부터 구타를 당하였고, 거실 소파에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가지러 가려 하였으나, 황△△가 청구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결국 청구인은 황□□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2) 황□□는 2021. 3. 20. 경찰 조사에서 ‘황○○이 먼저 황△△에게 폭행을 가하여 이를 말렸으나, 그 과정에서 황○○이 자신의 손가락을 꺾어 순간 화가 나 손으로 황○○의 머리채를 두 차례 정도 잡아당겼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프라이팬으로 자신의 등을 몇 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2021. 6. 8. 경찰 조사에서 ‘청구인이 프라이팬을 들고 와 자신의 등을 두 차례 때렸고, 순간 화가 나, 손으로 청구인의 뺨을 한두 차례 때린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황△△는 2021. 3. 20. 경찰 조사에서 청구인이 프라이팬으로 황□□의 등을 때렸는지에 대해 ‘황○○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 보지 못했고, 그날 파출소에서 황□□가 프라이팬으로 맞았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황▽▽은 2021. 4. 29. 경찰 조사에서 청구인이 폭행을 당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그때 보지 못했는데 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집 안에서 프라이팬을 가지고 나왔다는 말은 들었고, 그걸로 사람을 때렸는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2021. 3. 19.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프라이팬으로 황□□의 등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전혀요. 프라이팬이 부엌에 있는데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저도 시아주버니가 주먹과 발로 저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고 했는데, 저는 제 온 힘을 다해 옷을 잡아당겨 남편에게서 떼어 내려고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21. 5. 27. 경찰 조사에서 "프라이팬으로 때린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프라이팬으로 때려 맞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복부와 엉덩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던지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특수폭행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다.
(4) 위 (1)의 사실과 관련하여, 황▽▽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황□□와 황△△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재물손괴’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고약2049).
(5) 황○○은 황□□, 황△△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3. 1. 27.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정16), 2023. 12. 21.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창원지방법원 2023노352)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의 특수폭행 사실 인정 여부
(1)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관되게 ‘자신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을 뿐 프라이팬으로 황□□의 등 부위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황□□ 등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사진과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 반해, 황□□의 경우에는 프라이팬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피해 부위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황□□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청구인으로부터 프라이팬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그때 청구인의 뺨을 한두 차례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황□□가 청구인의 뺨을 때린 시점은 청구인의 주거지 안으로 진입한 직후이다. 이처럼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이 사건 발생 경위와 상황 등에 비추어 황□□가 청구인이 한 행위의 태양 등을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황□□의 진술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2) 황△△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황○○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 청구인이 프라이팬으로 황□□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이후 그러한 사실을 황□□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황▽▽은 경찰 조사에서 청구인이 폭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직접 보지 못했는데 황□□로부터 청구인이 집 안에서 프라이팬을 가지고 나왔다는 말은 들었으나, 그걸로 사람을 때렸는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이 사건은 청구인의 주거지 전실과 현관 등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발생하였음에도, 사건 현장에 있던 황△△ 및 황▽▽은 황□□가 프라이팬으로 폭행을 당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이후 황□□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이다. 따라서 황△△와 황▽▽의 위 진술만을 들어 황□□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이 프라이팬으로 황□□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한편 당시 청구인 부부는 예고 없이 집 안으로 들이닥친 황□□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는바, 휴대폰을 가지러 가지 못해 경찰에 신고조차 못하는 와중에 청구인이 프라이팬을 가지고 왔다거나 범행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프라이팬이 있었을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사건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목격자 송○○ 및 정○○ 역시 황□□ 등이 청구인 부부를 폭행하여 이를 말렸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청구인이 황□□를 프라이팬으로 폭행하였다거나 사건 현장에서 프라이팬을 발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4)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황□□의 진술이 청구인이나 목격자들의 진술과 다르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황□□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한편 청구인의 특수폭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오로지 황□□ 등의 경찰 진술에 기초하여 곧바로 청구인의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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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