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최○○은 2008. 7. 7.경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10. 7. 7.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위 차용에 의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청구인은 3,900만 원을 한도로 최○○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채권은 2013. 7. 12.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양도되었는데, 당시 최○○은 채권양도에 동의하면서 채무를 승인하였다. 이 사건 채권은 2018. 1. 26.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다시 양도되었고, 공사는 ○○의 위임을 받아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최○○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은 2022. 10. 24. 기준 원금 21,504,652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38,097,025원 합계 59,601,677원이 남아 있었다.
라. 공사는 청구인을 상대로 위 연대보증 한도액인 3,9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3. 1. 18. 승소판결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2가소120241).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3. 12. 19.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3나103745).
마. 이에 청구인은 위 창원지방법원 2022가소120241 판결 및 창원지방법원 2023나103745 판결(이하 위 두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4헌마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최○○은 2008. 7. 7.경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10. 7. 7.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위 차용에 의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청구인은 3,900만 원을 한도로 최○○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채권은 2013. 7. 12.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양도되었는데, 당시 최○○은 채권양도에 동의하면서 채무를 승인하였다. 이 사건 채권은 2018. 1. 26.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다시 양도되었고, 공사는 ○○의 위임을 받아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최○○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은 2022. 10. 24. 기준 원금 21,504,652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38,097,025원 합계 59,601,677원이 남아 있었다.
라. 공사는 청구인을 상대로 위 연대보증 한도액인 3,9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3. 1. 18. 승소판결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2가소120241).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3. 12. 19.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3나103745).
마. 이에 청구인은 위 창원지방법원 2022가소120241 판결 및 창원지방법원 2023나103745 판결(이하 위 두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