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5

수용자 실외운동 미실시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월 3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5 수용자 실외운동 미실시 위헌확인
청 구 인 도○○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2. 1.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호의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3. 12. 1.부터 2023. 12. 14.까지의 조사기간 동안 청구인을 분리 수용하였다.
나. 아울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위 분리 수용기간 동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실외운동을 제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조치’라 한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조치가 신체의 자유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조치는 2023. 12. 14. 이미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조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폭행 혐의에 관해 원활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중 청구인을 분리 수용하면서 실외운동을 제한한 개별적인 조치인바, 이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