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월 3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3. 10. 8.경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유로 2023. 10. 26. 금치 21일의 징벌을 부과받았고, 2023. 12. 14.경 다른 수용자를 모욕하고 큰 소리로 말다툼하는 등 다른 수용자들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였다는 사유로 2023. 12. 28. 금치 21일의 징벌을 부과받았으며, 2023. 12. 29.경 배식구를 통하여 크게 소리치는 등 다른 수용자들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였다는 사유로 2024. 1. 11. 금치 15일의 징벌을 부과받았다(이들을 합하여 이하 ‘ 이 사건 각 징벌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징벌처분이 허위의 진술 등에 의한 것으로 부당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이 사건 각 징벌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42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하여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이 이 사건 각 징벌처분으로 인한 공동행사참가 정지, 신문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등 처우제한 행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징벌처분에 의한 금치기간은 2023. 11. 6., 2024. 1. 9., 2024. 1. 23. 각각 종료되었고, 그로 인한 위 처우제한 행위도 해제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징벌처분으로 인하여 본인의 혼거수용생활이 방해되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어떠한 처우제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기록상 이 사건 각 징벌처분에 따라 제한되는 처우의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그러한 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