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월 3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청구인이 부엌칼을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 박○○ 소유의 현수막 6개를 잘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231),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대구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노421 판결, 대법원 2020. 12. 15.자 2020도15146 결정),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1심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중 위 현수막에 걸려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다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현수막을 게시한 박○○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20. 2. 4. 일반교통방해의 범죄사실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청 2020년 형제268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4. 1. 17.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이 사건 판결과 박종국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청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1. 8. 10. 2021헌마907).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한 청구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인데,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