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77
헌법재판소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2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77 헌법재판소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추모 분향소 설치를 위한 집회에 참가하여 고 김정일에 대한 추모 조문을 하려고 하였다가 경찰이 위 집회를 금지하자, 위와 같이 분향소 설치를 제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 17.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1헌마864 결정).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1. 20. 위 2011헌마864 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위 2011헌마864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추모 분향소 설치를 위한 집회에 참가하여 고 김정일에 대한 추모 조문을 하려고 하였다가 경찰이 위 집회를 금지하자, 위와 같이 분향소 설치를 제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 17.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1헌마864 결정).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1. 20. 위 2011헌마864 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위 2011헌마864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