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3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결정일: 2024년 1월 3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3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피청구인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20. 10. 6. 자 2020년 형제11202호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0. 6.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20년 형제1120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해서 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청구인의 은행계좌가 이용되어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을 뿐, 청구인이 위 사건의 피의자가 된 적이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청구인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고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피청구인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22년 형제9972호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22년 형제997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해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22형제9972호 사건과 관련하여 2022. 12. 27. 입건된 피의자를 공갈 혐의로 기소하였을 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고단1492), 위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중지(참고인중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