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여 달라는 것인데, 이는 위와 같은 경우 소 제기를 제한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입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4헌마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여 달라는 것인데, 이는 위와 같은 경우 소 제기를 제한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입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