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월 3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북경주경찰서장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2023. 7. 17. 각하의 불송치결정,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는 2023. 7. 2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23년 형제349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2023. 8. 18. 기각되었고(대구고등검찰청 2023년 고불항제850호),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도 2023. 11. 27.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3초재326, 이하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과정에서 담당 검사, 판사 등이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을 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고내용은 수사·재판의 당·부당에 관한 사항으로 접수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위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담당 검사, 판사 등이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을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회신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그러므로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나 행정청의 지침, 행정규칙 등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헌재 2018. 5. 31. 2016헌마191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회신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고 내용이 수사·재판의 당·부당에 관한 사항이어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린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회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