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35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결정일: 2024년 1월 3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5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9. 4. 30. 2006헌마1261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0753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0. 12. 31. 위 사건에서 성명불상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이나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나 고소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청구인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위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