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38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결정일: 2024년 1월 3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8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1. 25.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295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의 2024. 1. 23.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이 위 사건의 피의자가 된 적이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청구인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고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