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1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결정일: 2024년 1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1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성명불상의 피의자는 2020. 7. 22. 신○○에게 피부관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신○○로 하여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410,400원을 청구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위 돈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피의자는 2020. 6. 26. 길○○에게 출장마사지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길○○로 하여금 출장마사지 대행 사이트 등업신청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950,000원을 청구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위 돈을 편취하였다.
다. 사법경찰관은 위 신한은행 계좌 명의인인 청구인을 조사하는 등 위 각 사기 사건을 수사한 후, 실제로 신○○와 길○○로부터 위 각 돈을 편취한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단서가 없음을 이유로 위 각 사기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피청구인에게 송치하였고, 피청구인도 동일한 이유로 피해자 신○○에 관한 사기 사건(춘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4082호)에 대하여는 2020. 12. 28., 피해자 길○○에 관한 사기 사건(춘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4328호)에 대하여는 2020. 12. 30. 각 기소중지처분(이하 ‘이 사건 각 기소중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그에게 위 신한은행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에 의해 이루어진 위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 9. 이 사건 각 기소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참조).
청구인은 성명불상자에 의한 각 사기 범행에 관한 이 사건 각 기소중지처분의 피의자가 아니라 단순한 참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해‘범죄의 혐의자’라는 법적인 불이익상태가 그대로 존속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각 기소중지처분을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각 기소중지처분이 이루어진 2020. 12. 28. 및 2020. 12. 30.로부터 각 1년이 지난 뒤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사 건 2024헌마41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성명불상의 피의자는 2020. 7. 22. 신○○에게 피부관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신○○로 하여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410,400원을 청구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위 돈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피의자는 2020. 6. 26. 길○○에게 출장마사지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길○○로 하여금 출장마사지 대행 사이트 등업신청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950,000원을 청구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위 돈을 편취하였다.
다. 사법경찰관은 위 신한은행 계좌 명의인인 청구인을 조사하는 등 위 각 사기 사건을 수사한 후, 실제로 신○○와 길○○로부터 위 각 돈을 편취한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단서가 없음을 이유로 위 각 사기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피청구인에게 송치하였고, 피청구인도 동일한 이유로 피해자 신○○에 관한 사기 사건(춘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4082호)에 대하여는 2020. 12. 28., 피해자 길○○에 관한 사기 사건(춘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4328호)에 대하여는 2020. 12. 30. 각 기소중지처분(이하 ‘이 사건 각 기소중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그에게 위 신한은행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에 의해 이루어진 위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 9. 이 사건 각 기소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참조).
청구인은 성명불상자에 의한 각 사기 범행에 관한 이 사건 각 기소중지처분의 피의자가 아니라 단순한 참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해‘범죄의 혐의자’라는 법적인 불이익상태가 그대로 존속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각 기소중지처분을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각 기소중지처분이 이루어진 2020. 12. 28. 및 2020. 12. 30.로부터 각 1년이 지난 뒤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