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5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결정일: 2024년 1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5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2. 3. 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227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해서 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울산지방검찰청장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성명불상자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피의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청구인 명의 계좌가 이용되어 이에 대한 조사를 받았을 뿐, 피의자가 아니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위 기소중지처분 자체로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반사적 불이익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4헌마45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2. 3. 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227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해서 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울산지방검찰청장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성명불상자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피의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청구인 명의 계좌가 이용되어 이에 대한 조사를 받았을 뿐, 피의자가 아니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위 기소중지처분 자체로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반사적 불이익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