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1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4년 2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1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에 대하여 살인미수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3년 6개월 등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3고합97 판결), 위 판결이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3노2216 판결 및 대법원 2024. 1. 12.자 2023도17082 결정,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청구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각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각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의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4헌마101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에 대하여 살인미수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3년 6개월 등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3고합97 판결), 위 판결이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3노2216 판결 및 대법원 2024. 1. 12.자 2023도17082 결정,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청구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각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각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의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