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2월 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3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 주소 및 전화번호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인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제3자에게 위와 같이 통지하지 아니한 행정안전부장관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제3자인 개인의 주소와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반드시 그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도출되지 아니한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 청구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의 주체인 제3자에게 주소 및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설령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이나 제9조 제1항 제6호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미 2023. 1. 19. 청구인에게 위 법률조항들에 따라 제3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한 바 있고, 2023. 2. 28.에도 청구인이 다시 유사한 취지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 민원회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적어도 첫 번째 민원회신을 받은 2023. 1. 19. 무렵 또는 위 두 번째 민원을 제기하였을 2023. 2. 28. 전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알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각 날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1.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