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2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3. 9. 1.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창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538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2. 6. 10. 15:25경 위 ○○ 커피숍에서, ○○대대 소속 군인인 이○○가 국고예산인 소대지휘활동비를 집행할 때, 78,000원에 해당하는 커피를 구매하였음에도 126,000원에 해당하는 커피를 구매한 것처럼 법인 ○○체크카드를 결제하여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나머지 차액 금액 48,000원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해주어 업무상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1. 2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23. 9. 1.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2023. 9. 8. 우편송달 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1.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4헌마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3. 9. 1.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창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538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2. 6. 10. 15:25경 위 ○○ 커피숍에서, ○○대대 소속 군인인 이○○가 국고예산인 소대지휘활동비를 집행할 때, 78,000원에 해당하는 커피를 구매하였음에도 126,000원에 해당하는 커피를 구매한 것처럼 법인 ○○체크카드를 결제하여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나머지 차액 금액 48,000원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해주어 업무상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1. 2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23. 9. 1.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2023. 9. 8. 우편송달 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1.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