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4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24년 2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4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23. 2023헌마1382 결정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3.경부터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인데, 청구인의 수업내용을 녹음하거나 촬영한 파일 등을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21. 3.경부터 2022. 7.경까지 학부모와 교원들 등에게 지속적으로 유포하였다고 의심하여, 2022. 7. 11. 112신고를 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울산울주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2. 8. 30.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2-002786). 그러자 청구인은 울산울주경찰서장에게 위 불송치결정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울산울주경찰서 사법경찰관은 위 고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을 진료하였던 의사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부산사상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3. 5. 16.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각하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3-001794). 그러자 청구인은 부산사상경찰서장에게 위 불송치결정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부산사상경찰서 사법경찰관은 위 고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을 진료하였던 의사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부산진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3. 6. 22.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3-007529).
마. 청구인은 청구인을 진료하였던 의사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부산진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3. 8. 17.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3-007325).
바. 청구인은 청구인과 함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던 동료 교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부산기장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3. 9. 14.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3-001971).
사. 청구인은 청구인의 수업내용을 녹음하거나 촬영한 파일 등의 유포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 8. 25. 청구인에게 신고사항 종결처리 통지를 하였다(사건번호 2023행강321). 그러자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처리결과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 12. 21.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신고사건(이의)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사건번호 2023이의(행강)557, 575, 591, 596, 621, 644, 647].
아. 청구인은 ① 청구인의 수업내용을 녹음하거나 촬영한 파일 등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공문을 2022. 8.경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발송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공문 발송행위’라 한다), ② 청구인이 위와 같이 고소한 5건의 사건에 관한 각 불송치결정(이하 ‘이 사건 각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③ 피청구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위 각 통지(이하 ‘이 사건 각 통지’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 23. 모두 각하되었다(재심대상결정).
자.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4. 1. 24.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제10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교사의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발언을 그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학생의 부모가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와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재심대상결정은 위 대법원 2020도1538 판결과 상관없이, ① 이 사건 공문발송행위에 관한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② 이 사건 각 불송치결정에 관한 청구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③ 이 사건 각 통지에 관한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와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 또는 청구취지의 표시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 또는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3. 5. 15. 2002헌마9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의 심판청구서에서 위 사법경찰관들이 ‘사건을 종결시킨 행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종결시킨 처분’이 공권력의 불행사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구한다고 하였음에도 재심대상결정이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공권력의 불행사가 아닌 공권력의 행사로 법률적인 판단을 하여 확정하여 결정한 것이다. 이처럼 심판대상의 확정과 관련하여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4헌아4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23. 2023헌마1382 결정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3.경부터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인데, 청구인의 수업내용을 녹음하거나 촬영한 파일 등을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21. 3.경부터 2022. 7.경까지 학부모와 교원들 등에게 지속적으로 유포하였다고 의심하여, 2022. 7. 11. 112신고를 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울산울주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2. 8. 30.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2-002786). 그러자 청구인은 울산울주경찰서장에게 위 불송치결정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울산울주경찰서 사법경찰관은 위 고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을 진료하였던 의사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부산사상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3. 5. 16.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각하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3-001794). 그러자 청구인은 부산사상경찰서장에게 위 불송치결정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부산사상경찰서 사법경찰관은 위 고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을 진료하였던 의사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부산진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3. 6. 22.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3-007529).
마. 청구인은 청구인을 진료하였던 의사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부산진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3. 8. 17.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3-007325).
바. 청구인은 청구인과 함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던 동료 교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부산기장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3. 9. 14.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3-001971).
사. 청구인은 청구인의 수업내용을 녹음하거나 촬영한 파일 등의 유포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 8. 25. 청구인에게 신고사항 종결처리 통지를 하였다(사건번호 2023행강321). 그러자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처리결과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 12. 21.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신고사건(이의)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사건번호 2023이의(행강)557, 575, 591, 596, 621, 644, 647].
아. 청구인은 ① 청구인의 수업내용을 녹음하거나 촬영한 파일 등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공문을 2022. 8.경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발송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공문 발송행위’라 한다), ② 청구인이 위와 같이 고소한 5건의 사건에 관한 각 불송치결정(이하 ‘이 사건 각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③ 피청구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위 각 통지(이하 ‘이 사건 각 통지’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 23. 모두 각하되었다(재심대상결정).
자.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4. 1. 24.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제10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교사의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발언을 그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학생의 부모가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와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재심대상결정은 위 대법원 2020도1538 판결과 상관없이, ① 이 사건 공문발송행위에 관한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② 이 사건 각 불송치결정에 관한 청구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③ 이 사건 각 통지에 관한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와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 또는 청구취지의 표시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 또는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3. 5. 15. 2002헌마9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의 심판청구서에서 위 사법경찰관들이 ‘사건을 종결시킨 행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종결시킨 처분’이 공권력의 불행사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구한다고 하였음에도 재심대상결정이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공권력의 불행사가 아닌 공권력의 행사로 법률적인 판단을 하여 확정하여 결정한 것이다. 이처럼 심판대상의 확정과 관련하여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