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사1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4년 2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사 건 2024헌사1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