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8
수사중지 결정 취소
결정일: 2024년 2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8 수사중지 결정 취소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1. 서울특별시경찰청장
2. 서울용산경찰서장
3. 서울방배경찰서장
4. 서울도봉경찰서장
5. 인천삼산경찰서장
6. 원주경찰서장
7. 충주경찰서장
8. 경상북도경찰청장
9. 대구성서경찰서장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4. 5. 27. 2003헌마511; 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등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경찰청 2020-5183 사건, 서울용산경찰서 2020-5522 사건, 서울방배경찰서 2020-3875 사건, 서울도봉경찰서 2020-4874 및 2021-3820 사건, 인천삼산경찰서 2020-7673 및 2020-8025 사건, 원주경찰서 2020-12463 사건, 충주경찰서 2020-6375 사건, 경상북도경찰청 2022-1483 사건, 대구성서경찰서 2020-8437 사건에서 각 청구인에 대하여 수사중지(참고인중지)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피청구인들은 위 각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중지 결정 등을 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는 수사중지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수사중지 결정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4헌마68 수사중지 결정 취소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1. 서울특별시경찰청장
2. 서울용산경찰서장
3. 서울방배경찰서장
4. 서울도봉경찰서장
5. 인천삼산경찰서장
6. 원주경찰서장
7. 충주경찰서장
8. 경상북도경찰청장
9. 대구성서경찰서장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4. 5. 27. 2003헌마511; 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등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경찰청 2020-5183 사건, 서울용산경찰서 2020-5522 사건, 서울방배경찰서 2020-3875 사건, 서울도봉경찰서 2020-4874 및 2021-3820 사건, 인천삼산경찰서 2020-7673 및 2020-8025 사건, 원주경찰서 2020-12463 사건, 충주경찰서 2020-6375 사건, 경상북도경찰청 2022-1483 사건, 대구성서경찰서 2020-8437 사건에서 각 청구인에 대하여 수사중지(참고인중지)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피청구인들은 위 각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중지 결정 등을 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는 수사중지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수사중지 결정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