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2월 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재두516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인안전보험 관련 ‘이행점검보고서’, ‘사업평가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2022. 3. 23. 부분공개결정을 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므로 이행점검(사업점검)보고서는 비공개하고, 그 구체적 이유로 ‘이행점검(사업점검)보고서는 보험사업자에 대한 지적 및 조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2. 9. 16. 선고 2022구합1326 판결), 항소(서울고등법원 2023. 4. 12. 선고 2022누62231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두39885 판결)도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상고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면서 그 소송 계속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중 ‘감사에 관한 사항’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3아95), 2023. 12. 14. 위 재심청구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24.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데, 당해 사건 법원이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