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2월 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제입원된 청구인을 퇴원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물 등을 통해 청구인을 살해하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의사를 일벌백계 해달라고 주장하면서, 2024.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거나 그를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95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특정인에 대해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