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5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결정일: 2024년 2월 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5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4. 5. 27. 2003헌마511; 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등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22년 형제378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공소제기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