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4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결정일: 2024년 2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4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1. 19.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0년 형제1450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 및 2023. 1. 20.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2년 형제1127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장의 2024. 1. 18. 및 같은 달 24.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기록상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을 하거나 청구외 장○○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청구인의 위 기소중지처분 내지 공소제기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고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4헌마54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1. 19.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0년 형제1450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 및 2023. 1. 20.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2년 형제1127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장의 2024. 1. 18. 및 같은 달 24.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기록상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을 하거나 청구외 장○○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청구인의 위 기소중지처분 내지 공소제기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고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