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8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결정일: 2024년 2월 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8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인천삼산경찰서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불제1474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해 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9.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검사의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기록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불제14746호 사건은 불송치사건이므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을 피청구인의 2021. 8. 24.자 수사중지 및 불송치결정(사건번호 2021-003849,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판단한다.
나.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9. 4. 30. 2006헌마126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기록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성명불상의 피의자에 대해 수사중지를 결정하고, 피의자 차○○(외국인)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나 고소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청구인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불송치결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