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2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결정일: 2024년 2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2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① 2020. 11. 25.자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88978호 기소중지 및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② 2020. 12. 21.자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97526호 기소중지의 불기소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각 사건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청구인의 은행계좌가 이용되어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을 뿐이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참고인중지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다.
설령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불이익이 아닌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42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① 2020. 11. 25.자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88978호 기소중지 및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② 2020. 12. 21.자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97526호 기소중지의 불기소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각 사건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청구인의 은행계좌가 이용되어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을 뿐이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참고인중지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다.
설령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불이익이 아닌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