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0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결정일: 2024년 2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0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년 중제140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용산경찰서장이 수사중지 결정을 한 사건의 기록을 송부 받았다가 반환하였을 뿐이고,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4헌마40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년 중제140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용산경찰서장이 수사중지 결정을 한 사건의 기록을 송부 받았다가 반환하였을 뿐이고,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