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39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결정일: 2024년 2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9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0. 12. 8.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7981호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청구인의 은행계좌가 이용되어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을 뿐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청구인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불이익이 아닌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39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0. 12. 8.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7981호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청구인의 은행계좌가 이용되어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을 뿐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청구인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불이익이 아닌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