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2월 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규칙 제20조가 국선변호인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선변호인이 사임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즉시 받아들여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과 창원지방법원 2023노1510 사건에서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이 사임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규칙(2006. 8. 17. 대법원규칙 제203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및 창원지방법원 2023노1510 사건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사임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사임 불허’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규칙(2006. 8. 17. 대법원규칙 제203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 그 밖에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3. 판단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피고인이 원하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2항에서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위 조항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사임 불허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사임 불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