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13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2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3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도133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0.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538),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2노2932 판결, 대법원 2023. 12. 19.자 2023도13331 결정(당해 사건)].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3. 12. 19. 기각되자(대법원 2023초기949), 2024. 1. 15.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그 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23. 11. 28. 2023헌바359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위 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에서의 증거채택 또는 해당 증거를 기초로 한 사실인정 등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4헌바13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도133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0.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538),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2노2932 판결, 대법원 2023. 12. 19.자 2023도13331 결정(당해 사건)].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3. 12. 19. 기각되자(대법원 2023초기949), 2024. 1. 15.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그 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23. 11. 28. 2023헌바359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위 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에서의 증거채택 또는 해당 증거를 기초로 한 사실인정 등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