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2월 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4209 부작위위법확인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하려면 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 된다(헌재 2009. 10. 29. 2008헌바73 참조).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4209호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12. 21. 청구인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당해 사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등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