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17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2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7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22408 손해배상(국)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22408) 그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19조 중 ‘부적법한 소’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 16. 그 소가 각하되면서 동시에 위 신청이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기53109), 2024.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19조 중 ‘부적법한 소’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의 적법요건 중 어떠한 내용이 위헌이라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법을 적용하기에 불충분한 경우에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219조 그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소를 각하한 당해 사건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바17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22408 손해배상(국)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22408) 그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19조 중 ‘부적법한 소’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 16. 그 소가 각하되면서 동시에 위 신청이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기53109), 2024.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19조 중 ‘부적법한 소’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의 적법요건 중 어떠한 내용이 위헌이라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법을 적용하기에 불충분한 경우에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219조 그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소를 각하한 당해 사건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