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4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취소

결정일: 2024년 2월 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4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
2. 전○○
피 청 구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6.경 청구인들에게 청구인 김○○의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8. 7. 1.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1686 판결), 항소(수원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누11776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두58120 판결)도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당해 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20. 5. 27. 2018헌바398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들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