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37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2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37 재판취소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에 대해 2022.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22고합213),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2. 12. 20. 선고 2022노896 판결, 대법원 2023. 3. 21.자 2023도611 결정). 청구인은 위 상고심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6.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재도13).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9. 19.자 2023재고합9 결정),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3. 12. 8.자 2023로58 결정, 대법원 2024. 1. 17.자 2023모3460 결정).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재판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2. 5.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재판들은 모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137 재판취소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에 대해 2022.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22고합213),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2. 12. 20. 선고 2022노896 판결, 대법원 2023. 3. 21.자 2023도611 결정). 청구인은 위 상고심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6.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재도13).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9. 19.자 2023재고합9 결정),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3. 12. 8.자 2023로58 결정, 대법원 2024. 1. 17.자 2023모3460 결정).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재판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2. 5.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재판들은 모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