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사1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4년 2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사 건 2024헌사1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