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4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4년 2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맹○○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