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2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60일 정도를 남겨두고 이와 관련된 법을 일방적인 발표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며 투명하지 않은 후보에 대해 선거를 해야 하는지 내용을 알지 못하게 국민을 속이고 선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1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60일 정도를 남겨두고 이와 관련된 법을 일방적인 발표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며 투명하지 않은 후보에 대해 선거를 해야 하는지 내용을 알지 못하게 국민을 속이고 선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