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5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2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5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23. 9. 6.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2023헌마1054)을 청구한 바 있고, 위 사건의 심판계속 중인 2024. 1. 25.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전소 계속 중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