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3
교정시설 접견 예약제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2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3 교정시설 접견 예약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접견인이 사전 예약한 접견만을 허용하는 것 내지 접견 예약의 방법을 인터넷으로 한정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참조).
‘평일접견 예약 필수제’는 법무부가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2021. 1. 1.부터 실시한 수용자 접견제도로서, 예약접견과 당일 방문접견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기존의 접견방식을 예약접견으로 일원화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평일접견은 원칙적으로 교정민원콜센터,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교정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사전 예약을 한 경우에만 실시되고, 주말·연휴·전일 야간 입소 등으로 예약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일 현장접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점심시간이나 빈 회차를 활용하여 당일 방문접견이 실시된다.
이와 같이 접견인이 ‘교정민원콜센터(1363)’에 전화를 하거나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견을 예약할 수 있는 이상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견 예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제도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수용자에게 현장접수를 통한 당일 접견의 방식으로 민원인과의 접견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교정시설의 장이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평일접견 예약 필수제’가 실시되어 접견을 하기 위해 미리 예약이 필요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접견교통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4헌마103 교정시설 접견 예약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접견인이 사전 예약한 접견만을 허용하는 것 내지 접견 예약의 방법을 인터넷으로 한정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참조).
‘평일접견 예약 필수제’는 법무부가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2021. 1. 1.부터 실시한 수용자 접견제도로서, 예약접견과 당일 방문접견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기존의 접견방식을 예약접견으로 일원화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평일접견은 원칙적으로 교정민원콜센터,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교정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사전 예약을 한 경우에만 실시되고, 주말·연휴·전일 야간 입소 등으로 예약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일 현장접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점심시간이나 빈 회차를 활용하여 당일 방문접견이 실시된다.
이와 같이 접견인이 ‘교정민원콜센터(1363)’에 전화를 하거나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견을 예약할 수 있는 이상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견 예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제도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수용자에게 현장접수를 통한 당일 접견의 방식으로 민원인과의 접견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교정시설의 장이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평일접견 예약 필수제’가 실시되어 접견을 하기 위해 미리 예약이 필요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접견교통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