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0
구치소 내 알몸 수색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2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0 구치소 내 알몸 수색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 8. 서울송파경찰서로부터 ○○구치소로 입소하면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밀검사의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받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신체검사가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커튼 등의 가림막이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져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4. 1. 8. 피청구인으로부터 가림막이 없는 환경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 심판기록에 따르면, 수용자는 신체검사 시 휴대품을 보관할 때 외투, 점퍼 등 웃옷을 탈의하고, 칸막이와 커튼이 설치되어 있는 신체검사실로 이동하여 수용자의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신체검사는 이미 종료되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또한 관련 법령 등에서 신입자가 수용될 때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도록 칸막이 등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헌재 2006. 6. 29. 2004헌마826 등의 결정에서 신체검사의 헌법적 허용범위에 대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마쳤으며 그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도 없다(헌재 2023. 9. 26. 2020헌마306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100 구치소 내 알몸 수색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 8. 서울송파경찰서로부터 ○○구치소로 입소하면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밀검사의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받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신체검사가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커튼 등의 가림막이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져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4. 1. 8. 피청구인으로부터 가림막이 없는 환경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 심판기록에 따르면, 수용자는 신체검사 시 휴대품을 보관할 때 외투, 점퍼 등 웃옷을 탈의하고, 칸막이와 커튼이 설치되어 있는 신체검사실로 이동하여 수용자의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신체검사는 이미 종료되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또한 관련 법령 등에서 신입자가 수용될 때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도록 칸막이 등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헌재 2006. 6. 29. 2004헌마826 등의 결정에서 신체검사의 헌법적 허용범위에 대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마쳤으며 그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도 없다(헌재 2023. 9. 26. 2020헌마306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