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4년 2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16. 2024헌마21 결정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 4. 대법원 2022재다16525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 16. 위 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헌마21). 이에 청구인은 2024. 1. 23. 위 2024헌마21 결정과 대법원 2022재다16525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대법원 2022재다165252 결정은 위 2024헌마21 결정의 심판대상이므로, 결국 청구인은 2024헌마2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2재다165252 결정과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게 잘못 판단되었다고 주장할 뿐이고,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