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2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서 교육청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교장, 교감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과 초·중등교육법 제19조가 교장, 교감을 교원으로 규정하여 교장이나 교감이 교권침해를 당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은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자녀가 교장, 교감으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데, 아동학대행위자가 교장 또는 교감인 경우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이 교육청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은 초등학교에 교원으로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교장 또는 교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안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들어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4헌마9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서 교육청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교장, 교감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과 초·중등교육법 제19조가 교장, 교감을 교원으로 규정하여 교장이나 교감이 교권침해를 당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은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자녀가 교장, 교감으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데, 아동학대행위자가 교장 또는 교감인 경우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이 교육청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은 초등학교에 교원으로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교장 또는 교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안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들어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